총학생회 BTL기숙사 의무 3식 공정위에 제소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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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력 2012.05.07 18:48
  • 수정 2024.03.04 02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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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총학생회 BTL기숙사 의무 3식 공정위에 제소해
▲ 총학생회 BTL기숙사 의무 3식 공정위에 제소해

▶취재 기자 : 박경선

우리학교 BTL 기숙사 식당 안.
점심시간이지만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.
기숙사생들은 수업 등 시간 부족으로 밥을 먹지 못해 결식률이 50%가 넘습니다.

하지만 의무 3식의 조건으로 기숙사에 입사해 환불도 되지 않아 2중으로 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

뿐만 아니라 밥의 질 또한 떨어져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.

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1300명의 기숙사생의 연서를 받아 제소했습니다.

이에 대해 업체 측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단가가 현재 1911원보다 훨씬 높아져 그나마 50%결식률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.

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이 제소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며,
시정명령이 나온다면 업체와 협상을 해 보상을 해서라도
의무 3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6월에 나올 공정위의 판단에 상관없이 의무 3식은 많은 학생들의 불편사항이므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CUB 뉴스 박경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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