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획]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개정된 지 3개월… 안전모 미착용자 여전히 많아

  • 이은우 cub@mycong.com
  • 입력 2021.10.07 02:20
  • 수정 2024.02.29 01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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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개정 후 3개월,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, 전대방송이 취재했습니다.

 

아나운서 이채연

영상편집 이은우

영상취재 구서영

취재기자 정주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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